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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4089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배임수재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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