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범행은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양도범행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수인이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