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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5 2020도420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O”를 “T”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으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에 대한 법리오해 및 평등권 침해의 위법이 있어 결국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고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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