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1 2016고단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오전경 새마을금고 놀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뒤,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를 알려 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 3. 17.경 9만원을, 2016. 3. 19.경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뒤,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