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이 근로를 제공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낸 구인 광고를 보고 E이 피고 인의 음식점에 오게 되었고, 2016. 2. 25.부터 10일 가량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의 근무 강도가 높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 인의 음식점에 손님이 많지 않았던 영향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E을 새로 온 ‘ 실장 ’으로 소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도 E이 고기를 손질하는 일을 담당하러 왔음을 인식하면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E의 근무 현황, 그 직무의 성격, 피고인과 E이 임금 확정이나 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게 된 사정,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