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배당요구 종기 2013. 6. 27., 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 청구채권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 체불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장이 도산함에 따라 배당요구권자가 법정 대위변제하고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 합계 98,452,120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된 ‘사업장별 체당금지급내역’에는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 지급합계액이 245,147,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3. 7. 11. 청구채권을 245,147,36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13. 7. 12. ‘채권계산서상 기재 금액과 붙임(사업장별 제당금지급내역조회) 내역서상 금액이 상이함이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송부’한다는 취지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사건에서 2015. 6. 24.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245,147,360원,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2,965,555,754원(채권최고액 2,99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24.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4,444,24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채권액을 98,452,12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245,147,36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돈 중 24,444,246원(= 원고 채권 최고액 2,9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