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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6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무단으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피해자 N, M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횡령범행 및 공갈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처우문제 등으로 피해자 D과 갈등을 빚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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