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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갈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이 있는 피해자들과 교제하거나 만난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감금하고 그 후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범죄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 8회, 징역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시주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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