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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등 1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280차례에 걸쳐 합계 183,454,417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위탁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F을 속여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S의 N, I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합의 또는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합계 29,125,747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S의 N, I에게 피해변제각서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피해자 P, E, K, H, Q, O, B,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추가로 피해자 L, T 등을 비롯한 U작목반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S의 N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해액 중 866,393원을 추심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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