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C(주)의 비자금 조성 용도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한 피해자 F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R은 피고인 소속 증권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약 80%)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만이 있거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증권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 합계액이 12억 원에 이르고 기망 과정에서 다수의 당좌수표를 위조ㆍ행사하거나 위 증권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또, 피해자 R에 대한 횡령범행 역시 그 피해액이 4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피고인은 위 횡령범행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해외도피에 사용하였다), 범행 직후 미국으로 장기간 도피하여 국가형벌권을 무력화 시키다가,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한미간 범인인도협정에 의해 송환되어 온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