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3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중국인 유학생) 이 샤워하는 모습의 나체 사진 1 장을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1 장을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교수들의 프로필을 전송한 다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교수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증거 목록 순번 2),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