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1. 26.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E의 2014. 5. 임금 1,652,92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16.까지 근로한 B의 2014. 6.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