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비상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창일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75,80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D 대 141.9㎡ 및 1974.경 신축된 위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태영리츠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영리츠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하여 있는 E, F 지상에서 시행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비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상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태영리츠개발로부터 2012. 3. 7.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2. 5.경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2. 7. 27. 위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2) 피고 태영리츠개발은 2013. 1.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태성비엔씨(이하 ‘태성비엔씨’라 한다)에게 도급주고, 그 무렵 다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피고 창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일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주면서, 피고 창일건설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3) 태성비엔씨 및 피고 창일건설은 2013. 1. 하순경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2013. 3.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창일건설은 2013. 4. 5. 도급받은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피해 피고 비상종합건설, 창일건설의 위 각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여러 벽면이 균열되고, 방바닥이 침하되며, 지붕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0호증, 을다1, 2호증, 을라2, 3, 5, 8, 12, 13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 내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