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340 변상판정재심의판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점포 임대차계약업무에 따른 금 4,166,660원의 변상판정 재심의판정(2010. 4. 1.자로 8,333,330원을 변상판정한 원심판정을 변경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4행의 "고소함에 따라"를 "고소하여 수사한 결과 검사는 B을 사기로 기소하였으며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임대차게약서"를 "임대차계약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제3행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이는 점{임대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복지부장인 C의 전결사항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사후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재 서류에 포함된 위 첨부서류들을 검토함으로써 임대인과 중개인 및 시세평가와 권리분석 등을 행한 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곧바로 감정평가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거나 이 사건 신청서상 명의자인 D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면서도 직접 현저히 부당하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세평가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실제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E지사장이자 전세계약상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B의 기망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한순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