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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1899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C 리( 이하 각 지 번은 모두 같은 리에 위치하고,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D 전 1,686㎡, E 전 610㎡, F 전 609㎡, G 전 588㎡, H 전 2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면적 1,029.29㎡, 연면적 1,029.29㎡ 의 농산물 보관 창고( 각 면적이 372㎡, 304.9㎡, 193㎡, 159.39㎡ 인 4개 동의 시멘트 브럭 조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B는 2019.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시멘트 브럭 조 창고 I 동 249.84㎡, J 동 342㎡, K 동 437.4㎡ 합계 건축면적 1,029.24㎡, 연면적 1,029.24㎡, 건폐율 50.036% 로 개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불가 사유 금번 신청 건의 건축 부지 진입로( 별지 2 표시 부분과 같고,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는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로써 건축법( 이하 ‘ 건축법’ 이라 한다) 제 2 조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3 규정에 의거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나,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2020. 2. 18. 대통령령 제 30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4조 제 9호 규정에 의거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택 또는 근린 생활시설[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 5호 다목 가] 또는 같은 호 라 목 나 )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 의 경우에만 가능하여 농산물 보관 창고의 경우 진입로 설치는 불가한 사항으로 개축허가는 불가함. 다.

피고는 2019. 12. 23. 원고와 B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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