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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9 2019누559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기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존 건물이 달성군 수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C 사업 ’으로 수용ㆍ철거됨에 따라 2018. 10. 22.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3. 달성군과 인접한 달서구 내 개발제한 구역에 속하는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전 98㎡(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건축면적 58.56㎡, 연면적 149㎡, 지상 3 층 규모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제 5호 라 목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지에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이 불가 함’ 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8. 12. 2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8. 12. 27. 피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7. 원고에게 ‘ 개발제한 구역 법 시행령 [ 별표 1] 제 5호 다, 라 목에 따라 기존 건물( 주택, 근린 생활시설) 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 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음. 이 경우 개발제한 구역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기존의 건물이 있는 지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와 협의한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건축주 및 관련 기관과 협의된 바가 없음’ 이라는 사유로 보완 통지를 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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