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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7나10705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D파 E(25세손)의 후손 중 F, G의 후손 8가구(30세손) 중 7가구(H, I, J, K, L, M, N)의 대표자 7명은 조상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57년 O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종중회는 구성 무렵부터 백미를 모아 시제를 지내다가, 1961년경 논산시 P 답 4,817㎡를 L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경작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시제 등을 지냈다.

이후 이 사건 종중회는 1988. 1. 23. 위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논산시 Q 답 3,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88.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중회는 2009. 12. 1.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여 회원 7명 전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이에 불만이 있는 회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중회의 2011. 1. 15.자 총회결의서(갑 제1호증)에는 종중회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답 3,000평을 구입하여 시제를 모시기로 한다는 결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종중회는 2011. 10. 15.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으로 S, 고문으로 T, 총무로 U 등을 선임하여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T는 2012. 1. 4.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176,4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는 2012. 1. 31. 매각대금 중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52,880,000원을 이 사건 종중회에 지급하였고, 그 돈은 총무 U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 사건 종중회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회원의 반대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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