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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22302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는 2002. 6. 2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유조차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2011. 11. 11. ~ 2012. 5. 10., 2012. 11. 11. ~ 2013. 5. 10., 2013. 11. 11. ~ 2014. 5. 10. 기간 동안의 수당 43,163,016원)과 퇴직금 24,064,4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2004.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유조차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2011. 11. 11. ~ 2012. 5. 10., 2012. 11. 11. ~ 2013. 4. 30. 기간 동안의 수당 27,086,775원)과 퇴직금 21,068,1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C 원고 C는 2007. 10.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헬기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6년 7개월 동안의 비행수당 43,000,000원, 주임정비사수당 2,270,000원, 정비사자격수당 1,580,000원,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휴수당 66,159,150원과 퇴직금 23,217,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 A는 2014. 7. 21. 피고 회사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안에 관하여 민사 내지 노동관계법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회사는 2012년 이전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한 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적법하게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포괄임금계약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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