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8 2014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0:25경 목포시 영산로 이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 상동주공3단지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1.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