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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8 2014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2.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8.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0:25경 목포시 영산로 이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 상동주공3단지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1.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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