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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25 2019노1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공정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제6항은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선거지원단 교육자료에는 ‘위법사례를 인지한 때에는 지도홍보계장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은 후 조사활동 및 증거자료를 수집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계도행위 및 그에 부수한 증거수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증거수집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는 단속사무 관련 장비 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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