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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9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던 전단지를 찢어버린 사실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던 길을 계속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아오면서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는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사건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법리오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의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기존의 상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폭행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부분 상해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결국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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