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2:2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택시이용료 22,7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서 일행을 내려주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로터리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5,8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