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이다. 고객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고 계좌에입금하는 일인데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하루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위 ‘C’ 및 또다른 관리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