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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33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C(변경 전 성명 : B)이 2012. 11. 7.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7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188244호로 B,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7. 21. ‘B, D은 연대하여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2,031,210원과 그 중 11,281,803원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2003. 7.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8. 13. 확정되었다. 2) 승계집행문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등본은 2011. 10. 5. B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B의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B은 서울 강남구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B동 제401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7. 12. 전입신고, 2011. 8. 30.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그런데, 2012. 3.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관련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자, B은 2012. 5. 4.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B은 2012. 11. 7.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공정증서 2012년63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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