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48,528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1. 12. 15., 2012. 12. 11. 두 차례에 걸쳐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B의 국민은행 주식회사(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하는 보증기간 내인 2014. 5. 28.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9. 26. 국민은행에 대하여 B의 대출원리금 채무 총 978,165,2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5. 4. 9.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대위변제원금 978,165,215원 및 대지급금 1,069,080원, 미수위약금 6,186,070원 합계 985,420,365원과 그 중 위 978,165,215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B은 2014. 1. 17.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이천시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2014년 제0004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1079호로 B을 채무자, 이천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이 이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E(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공사대금 채권 중 60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