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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6820 판결
[선원공제금][공1993.9.15.(952),2252]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상당기간 진행한 후에 결과가 생긴 경우 계속보험료 지급지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면책약관 적용의 결정기준

나. 위의 경우 계속보험료 지급지체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보험사고가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뒤에 결과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라도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와 같은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의 경우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어선인 제25금성호의 소유자로서 1991.3.21.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1991.3.21. 16:00부터 1992.3.21. 16:00까지로 하고 위 배의 승무원(선원)을 공제가입대상자(피공제자)로 하여 피공제자인 선원이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는 1991.8.30. 위 소외 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25 금성호에 승선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통발어로작업을 하여 왔는데, 그는 승선 당시부터 폐결핵에 걸려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선원으로서의 근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승선 후 끊임없는 양망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와 신선한 음식의 섭취부족 등으로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식이나 영양섭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급기야는 1991.9.30. 21:00경 고도의 영양실조 및 빈혈로 취침중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제주항으로 귀항도중인 10.1. 20:00경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의 사망은 그의 폐질환이 원인의 일부가 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의 과중한 조업업무상의 피로누적과 영양섭취의 결핍 등이 겹쳐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직무수행중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소외 2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직무상 사고는 위 소외 1이 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소외 1이 1991.3.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제료를 3.21.과 6.21. 및 9.21. 등 3회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되 분납공제료를 약정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그 납입지체기간중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1.9.21.에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10.1. 낮 무렵에야 비로서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망의 원인이 된 공제사고가 분납공제료 납입지체중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제사고는 위 망인이 승선하여 조업을 시작한 1991.8.30.부터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망인이 의식불명으로 된 1991.9.30.에야 비로소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선원보통공제계약은 위 어선의 승무원(선원)이 공제기간내에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위 소외 1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의 일종으로서, 위 소외 2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직무상의 사고 즉 공제사고가 그가 의식불명상태로 된 1991.9.30.경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전부터 직무상의 과로로 그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발생하기 시작하여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보험사고가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뒤에 결과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라도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와 같은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2의 사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제사고가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지급할 공제료의 지급이 지체된 1991.9.22. 이후에 위 공제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면책약관은 이 사건 공제사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제사고가 위 소외 2가 승선하여 조업을 시작한 1991.8.30.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공제사고가 위 소외 1이 지급할 공제료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에 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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