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0 2015고정4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9:2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마당 피해자 C(남, 45세)의 방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세 들어 살던 위 피해자가 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나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누며 “이리 나와라, 씹할 놈아.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