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20.부터 2017. 9. 12.까지 전남 무안군 B 전 5,621㎡의 소유자였고, 2017. 5.경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C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D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합계 4,944만 원의 농약 외상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농약 판매점업주인 피해자 G에게 “내 소유인 무안군 B 토지를 당신이 총 매매대금 1억 88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외상대금채무 4,944만 원과 상계하자, 오늘 매매대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내가 2017. 6. 20.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C조합,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약 1억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