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 의원의 특별보좌관이라고 자처하면서 “국가에서 평창에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라 누설하면 안되니 아무에게도 말을 하면 안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2. 3. 2.경 원금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의원의 특별보좌관이 아니고 위 평창 국책사업도 그 실체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