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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노506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도구 및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1994년, 2015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뿌린 휘발유의 양은 약 300㎖로 많은 편은 아니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지 않아 피해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 “솔직히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도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의 집행유예형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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