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15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72,536원 및 그중 96,314,000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72,536원 및 그중 96,314,000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