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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0:15경 서울 강북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귀가를 하던 중 구토가 나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차도를 향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굴러 넘어지기도 하였고, 이에 위 D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이런 짭새 새끼, 니가 우리 집을 알아 좆도 모르는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D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지퍼를 찢어지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D의 사타구니를 움켜쥐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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