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신거제레미콘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 E에게 “토목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위 주식회사 D의 재산은 위 C, F만 있는 반면,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30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지출되는 이자가 2,000만 원에 달하며, 위 택지개발사업은 전적으로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912,912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5,735,178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사본,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재산으로 거제시 C, F 이외에도 다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