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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5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8:35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에서 신도림 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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