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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5 2014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8: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2동 옆 도로에서, 남편인 피해자 D(49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에스엠(SM)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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