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C, 1동 401호(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맨션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초하여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맨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피고의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되어 제3자가 이 사건 맨션을 경락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