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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9가단2181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22. 광주시 C,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016. 12. 29.부터 2018.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적인 항변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인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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