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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08865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공동피고 B 주식회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6쪽 제1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G이 선행판결을 받고도 피고로부터 제1심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G의 선행판결에 기한 집행 없이는 원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G)가 채무자(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B 주식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동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B 주식회사)에게 미치고, 채무자(B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채무자(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B 주식회사)가 위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3채권자(원고)는 채무자(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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