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봉고 3 화물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고물을 수집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3:17 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생활 폐기물 창고 안에서 피해자 C( 남, 61세) 소유의 농업용 양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위 농업용 양수기 1대를 자신의 D 봉고 3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고물수집을 하는 피고인이 생활 폐기물 창고 내에 있던 양수기를 가져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유예 1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