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434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피해를 부풀리고자 자해 행위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