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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만 보더라도 위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데,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위 법정형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이며,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감경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재감인의 뺨을 때려 서울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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