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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13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주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포즈를 잘 잡아 준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피해자 G을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찬가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도 원심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당 심에서 근무자 몰래 동료 수용자의 정신과 의약품을 복용하여 금치 18일의 징벌처분을 각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6명 중 2명과는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가락과 손가락이 기형인 상태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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