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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55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징역 2년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2년 및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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