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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6 2020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지인의 딸로서 범행 당시 5세 또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 B에 대하여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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