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9호), 청테이프 1개(증 제1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2.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6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7. 7. 14: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1층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으로 내려가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를 소지한 채 안방 쪽으로 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쪽에 과도를 겨누면서 “소리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안방에 있던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 전선을 묶는 끈의 일종 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발을 묶고 입과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 1개, 백금 쌍가락지 2개 등 시가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8개, 그곳 화장대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70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7. 15: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245에 있는 동소문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동소문새마을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