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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1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건물 4 층 및 5 층에 있는 교회로 일요일 예비 시에는 25여명, 수요일 및 금요일 예배 시에는 10 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하는 E 교회 목사이다.

피고 인은 위 E 교회로 사용하는 4 층 및 5 층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위 교회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다툼이 생기자 위 E 교회에서 예배 설교를 하면서 ① 2014. 9. 7. “ 하도 감시를 하니까, 24 시간, 저분 내 알아요

성격을, 병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24 시간 감시를 당해 보세요, 못 견뎌요

”, ② 2014. 10. 5. “ 이분이 나팔 수가 되어 계속 교회를 욕하고 다닌단 말 이에요, 돌아서면 욕하는 사람 이에요” 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명예와 관련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 인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면 누구 나 위 설교내용을 들을 수 있는 앱을 제작하여 스마트 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고, ③ 2014. 10. 10. “ 당하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영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에요, G 안에 악한 영들이 흔적도 없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 “ 저분들이 와서 그래요. 저를 대적하고,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아주 뭐 안달이 난 거예요.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 인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면 누구 나 위 설교내용을 들을 수 있는 앱을 제작하여 스마트 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 보고)

1. E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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