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49,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E파 중시조 F의 10세손 G, 11세손 H, 20세손 I의 후손들이 봉제사, 선조 묘소 수호 및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결성한 종중이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일원인데, 피고 C, 피고 D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 B은 망인과 4촌 관계에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4. 15.경 원고 종중의 허락 없이 원고 종중의 소유인 화성시 K 일부에 망인의 묘지를 조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소나무 8그루를 베어냈다.
다. 이에 원고 종중 측은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16.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7. 7. 18. 망인의 분묘를 이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복구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묘지가 있었던 토지 부분 및 그 주변에 대하여 묘지 조성 이전 상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9 내지 12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묘지를 조성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묘지 조성 및 이후의 이장 과정에서 묘지 부분 토지 및 그 주변을 훼손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