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