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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5고단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금방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목 행 약국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다 피고인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다 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02:10 경 충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55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택시요금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돈을 주려면 곱게 주지 왜 길거리에 버리냐

”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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