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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 피고인 운영의 ‘D’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E의 저작물인 ‘E’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F 인형, G 인형, H 인형, I 인형, J 인형, K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L 1층 피고인 운영의 ‘M’ 인형뽑기방에서 일본 주식회사 E의 저작물인 ‘E’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J 인형, N 인형, O 인형, P 인형, Q 인형, R 인형, S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침해사진, 정품인증라벨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인형들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있던 인형이 아니어서 정황 증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 대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252쪽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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